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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06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춘석무소속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보증금 보호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의 범위ㆍ산정 기준 및 증빙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그러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제한 또는 시장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대료 대신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부과하거나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하여 관리비를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실제로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임차인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여 관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관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및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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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