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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원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 문제 등으로 인한 임차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2022년 이후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존속 중인 전세 계약의 전세가격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세의 시세가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차기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으로 존속중인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남에 따라 법원 경매,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등이 늘고 있는 상황임. 특히 2년 또는 4년마다 재계약을 하며 이사를 다녀야 하는 임차인의 특성상 직전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면 다음 주거지로의 이사가 어려워져 거처와 관련한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음 이에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현저히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방해하거나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회수하려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보다 더 두텁게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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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