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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0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으로써, 양수인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지해야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대인의 변경을 모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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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