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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6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음.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에 의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음. 이 경우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려는 임차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함으로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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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