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6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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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음.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에 의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음. 이 경우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려는 임차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함으로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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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