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9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주택 확정일자 부여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어 임차인이 해당 지역의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또한, 2015년 9월부터 전자확정일자제도가 시행되어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도 있음. 이에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도 주택 소재지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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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