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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3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7-30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가구 전체 1,997만 9천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874만 5천 가구로 전체의 43.8%에 달하며, 서울의 경우에는 50.9%로 절반이 넘는 가구가 무주택임. 또한 최근 발표된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은 3.2년에 불과하고,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은 16.1%(수도권은 20.0%)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전셋값 상승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차임 부담이 어려워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등 주거안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를 도입하여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계약기간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갱신 거절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6조).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을 이전 보증금 또는 차임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도록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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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