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3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8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7-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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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가구 전체 1,997만 9천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874만 5천 가구로 전체의 43.8%에 달하며, 서울의 경우에는 50.9%로 절반이 넘는 가구가 무주택임. 또한 최근 발표된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은 3.2년에 불과하고,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은 16.1%(수도권은 20.0%)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전셋값 상승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차임 부담이 어려워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등 주거안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를 도입하여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계약기간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갱신 거절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6조).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을 이전 보증금 또는 차임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도록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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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