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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45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수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 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하나의 필지에서 동별로 분리되어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동의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리모델링의 추진을 원하는 구분소유자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단지 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가 토지분할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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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