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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20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그런데 사용검사권자가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을 뿐이어서 사업주체가 보완시공을 권고받더라도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고, 사업주체의 권고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권고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성능검사가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전체 세대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대표할 수 없어 전수조사 방식이 필요하며, 입주민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한 경우 권고 대신 보완시공 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명하여 미이행 시 준공을 불허하도록 하며, 모든 세대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하도록 하여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지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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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