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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3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합원이 주택공급의 주체가 되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일반분양주택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소유권 미확보, 조합원 모집 지연, 조합운영의 투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ㆍ좌초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조합원 모집, 추가분담금, 조합의 자금운영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저해하고 갈등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음. 이에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업자는 주택조합의 계약금 등 자금 보관업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원 가입비등 자금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별도의 전용계좌에 예치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9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및 그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모집계획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의3제1항). 다. 주택조합사업에 드는 비용이 당초 비용 대비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주택조합은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공사비 증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14조의5 신설).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택조합사업에 대하여 시공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조합의 해산 등에 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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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