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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80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철도와 인전합 주택건설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의무 규정이 없어 철도 인접 지역의 소음피해가 우려됨. 또한 철도 소음 저감조치가 사전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택 건설 후 소송 대응 등에 따른 철도관리청의 인력 및 비용 부담과 추가 방음 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비용 및 철도 운행 중단ㆍ제한 등 비효율적인 철도 운영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 예정지가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도 도로와 동일하게 철도관리자와 사전에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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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