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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840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업화주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현행법에서는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건설 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업화주택 중 모듈러주택은 표준화된 건축 모듈(전체를 이루는 구성요소)을 공장에서 70% 이상 제작하고 현장에서 설치ㆍ조립하는 건축공법으로 건설한 주택으로서, 균일한 품질유지 및 대량생산을 통한 건축비 절감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모듈러주택의 건설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모듈러주택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상ㆍ세제상 지원 및 인증등급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 등 특례를 두어 모듈러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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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