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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187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에는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사 1명이 한 해에 10회 이상 공사감리자로 지정되는 등 이 혜택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건축 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 공사감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건축서비스 시장의 균형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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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