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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3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하여 관리규약이나 관리비 및 시설의 운영과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최근에 주차장 붕괴사고나 준공 일정 지연 등으로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이나 재산권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계약의 당사자인 입주예정자들의 권리 보호를 할 수 없는 실정임. 즉,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공상태를 확인하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입주예정자들의 집합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 많은 제약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입주예정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적 지위를 가진 입주예정자 단체를 통해서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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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