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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2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경준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유경준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일정한 배치·구조나 마감자재 설치 기준 등에 맞게 견본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견본주택과 달리 주택이 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입주예정자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견본주택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견본주택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현행법에 견본주택 촬영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주예정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견본주택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주택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4항 신설 및 안 제102조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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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