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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7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경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경준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게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 의무는 거주이전을 제약하며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어 왔으며,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유사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데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 등이 있음. 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외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27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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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