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0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경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환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정하고 있어 SH와 같은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와 환매자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으며 환매 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재공급을 의무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전매제한 기간 이내 수분양자가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 SH 등 토지소유자가 공공매입을 가능토록 하고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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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