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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1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등10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 분쟁과 다툼은 물론 폭행과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는 2016년 1만 9,495건에서 2020년 4만 2,250건으로 2.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감사원은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건설사의 시공부실, 바닥충격음의 시공 및 성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음. 이에 신규 공동주택의 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측정을 하여 이 결과를 입주민이 주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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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