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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2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등11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원가공개는 공동주택의 공급 시 공사원가를 공개하여 건설사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부동산 규제 방식 중의 하나로서, 현행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 택지비, 건축비 등을 포함한 분양가격을 입주자모집 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공택지, 민간택지의 구분 없이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원가 항목(현행 분앙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는 62개 항목, 민간택지는 7개 항목)을 국토교통부령(「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확대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공공택지, 민간택지의 구분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62개의 항목을 포함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한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수요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분양원가 산정의 투명성 확보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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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