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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0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상현전 무소속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시·구 안에서도 동(洞) 단위로는 주택시장의 과열 정도가 다른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구 단위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규제가 광범위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분기마다 재검토한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1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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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