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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02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2-01-1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폭행 및 괴롭힘 등으로 인해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들의 휴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지하실 또는 분리수거장 근처를 휴게시설로 이용하는가 하면 휴게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두고 입주민과 갈등이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근무 여건이 심각하게 열악한 수준임. 이에 주택단지 건설 단계에서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휴식권 보장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들의 인권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제2조제13호가목 및 제35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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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