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02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2-01-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폭행 및 괴롭힘 등으로 인해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들의 휴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지하실 또는 분리수거장 근처를 휴게시설로 이용하는가 하면 휴게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두고 입주민과 갈등이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근무 여건이 심각하게 열악한 수준임. 이에 주택단지 건설 단계에서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휴식권 보장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들의 인권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제2조제13호가목 및 제35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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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