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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6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춘석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대규모 공공택지조성 및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효과적인 재원마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각 지방의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주택공급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요구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재무건전성 강화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주택공급의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임. 한편, 현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24년 4월 기준 정비기금을 조성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고,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자인 지방공기업의 자본을 확충하고 지역 내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9호, 제9조제2항제2호라목 및 제3호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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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