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경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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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백 채의 주택을 갭투자한 악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능력을 상실하여 잠적하거나 재산은닉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불법·비리 행위가 발생하면서 임차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임대보증금 등의 채권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채권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예금·적금·저축의 잔액과 같은 금융자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악성 임대인 등의 채무를 회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적자금을 적기에 최대한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보증 여력을 향상하고, 공사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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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