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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4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보증금만으로 빌라 1,277채를 취득한 임대사업자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72억 원을 미납하면서 빌라 100여 채가 압류된 사실이 보도되었음.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당해세’로 국세청이 세금 체납액을 돌려받기 위해 빌라를 경매에 넘길 경우 임차인의 전입신고보다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해당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가구는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음. 이처럼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가구가 신고한 것만 7,270건, 사고금액은 1조 4,716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더 많은 무주택가구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영국의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이나 우리나라 「국세징수법」 상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등의 제도처럼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대차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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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