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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5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원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ㆍ월세난의 확대와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2020년 6월 발표)」 및 통계청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20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중 부부 또는 혼자사는 가구의 76.9%가 자가가구이나, 가구주 은퇴 가구 중 생활비 충당이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이 59.4%로 나타나 자가가구 소유가 노후소득 증대로 연결 되지 않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1~2인 가구의 전ㆍ월세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공동주택을 자가소유한 은퇴가구의 소득증대도 도모하기 위해, 기존 공동주택을 개조하여 소형임대주택으로 원활하게 분리ㆍ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와 관련한 사업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개조 및 건설사업을 추가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ㆍ월세난 대응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 향상에 이바지하려고함(안 제9조제1항제1호카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40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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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