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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5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는 장기간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거나 건설하여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또는 출자 등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최근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거짓 또는 과장 광고에 의한 임대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입주민의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함)을 임차인에게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시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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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