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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주취자 관련 신고는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기준 112 신고 통계에 의한 주취자 관련 신고 건수는 98만여건으로 전체 112 신고의 5.11%에 해당하고 신고 처리 시간 또한 2시간에서 3시간가량 이르는 등 경찰 업무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함.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경찰관에게 주취자에 대한 응급구호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보건의료기관 등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취자에 대한 발견·보호·치료 등에 보건·의료 등에 대한 복합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를 경찰에게만 전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취자 보호에 대해서 경찰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소방·의료기관의 협력을 통해 근본적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취자 보호조치에 있어 주취자 이송·주취자 치료·주취자 보호시설 운영에 대해 각 기관의 역할을 분담하여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함(안 제1조). 나. “주취자”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저하되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5조). 라. 경찰관은 이 법에 따른 장소에서 주취자에 대해 언동 등 상태, 주변상황, 119구급대원 등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응급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취자 보호시설의 장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안 제6조) 마. 경찰관은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주취자의 가족등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주치자 보호시설의 장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주취자 또는 그 가족 등[주취자의 의사(意思)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주취자 보호시설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머물게 할 수 없음(안 제7조, 제8조). 바. 경찰관은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주취자의 자해 방지나 소란·난동행위의 제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당한 보호장구를 사용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보호장구 사용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장구의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무기·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의 소지를 발견한 경우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음(안 제9조, 제10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에 대한 긴금구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지역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지역응급기관 중 지역주취자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제14조, 제15조). 아. 경찰관은 제6조에 따른 조치를 받는 주취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고 알콜 중독 증상이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취자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음(안 제16조). 차.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주취자 보호시설의 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주취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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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