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08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승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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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도로의 노면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어린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일부 지방자치체의 경우에는 대체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뿐만 아니라 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에서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지원책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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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