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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13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맹성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대면 관광에 대한 선호도 상승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이용한 야영ㆍ캠핑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야영행위 등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쓰레기ㆍ폐수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을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장에서의 강제조치는 그 대상이 장기 방치차량에 한정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무료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현행법 규정만으로는 주차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야영행위, 취사행위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6조의4 및 제30조제3항제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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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