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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71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맹성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및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함)을 시행하는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규모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산, 인천 등 물류 수송량이 많은 주요 수출입 항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한 결과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에 항만배후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항만의 물류 수송을 위한 노외주차장의 설치 근거가 없음. 이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주차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물류수송을 위하여 항만에 출입하는 화물차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앞으로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교역량 증가로 인하여 항만 물류수송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비례한 화물차 통행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항만배후단지조성 시 적정규모의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등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시켜 항만배후단지 개발 시 화물차 주차공간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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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