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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3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상ㆍ노외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지정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등 주차 제한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주차장관리자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과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함)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주차요금 미납 등의 주차 제한행위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한 것이고, 미납 주차요금의 가산금의 납부대상으로 운전자 외에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규정한 사유는 고용 등의 법률관계에서 주차 제한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그 책임을 공동으로 묻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대여용 자동차”라 함)에 대하여 노상ㆍ노외주차장관리자가 주차요금등의 징수 편의를 위하여 수익자부담 원칙을 위배하여 실제 사용자인 대여용 자동차의 임차인이나 리스 계약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해당차량의 관리책임을 물어 미납된 주차요금등을 부과하고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미납 주차요금등의 납부대상자 중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서 자동차만을 대여한 것이 명백한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주차요금등의 부당징수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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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