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14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친환경주차장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따르는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지원은 없어 시설물의 퇴색, 노후 등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향하는 주차장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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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