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8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주얼리는 특정 부유층만이 향유하는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일반적인 결혼문화, 패션 등 넓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고, 유럽ㆍ중국 등 외국의 경우 주얼리산업은 이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하는 등 고도화되고 있으며 수출확대 정책으로 새로운 국부 창출 및 고용증대에 획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신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많은 해외 주얼리 유명브랜드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연간 약 1조 8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국내 고급 주얼리시장의 약 50% 이상을 잠식하고 있어 국내 주얼리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을 잃고 외국에 비해 침체되고 낙후되어 가는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음. 이렇듯 국내외적인 주얼리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초래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주얼리가 1990년까지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등 주얼리시장이 기형적으로 형성ㆍ왜곡되는 현상이 반복ㆍ심화되어 왔고, 주얼리 제품에 높은 세율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어 주얼리산업이 새로운 성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얼리의 음성적 거래로 인한 탈세 및 자금세탁이 공공연하게 만연되고 있고, 진품을 사칭한 모조품 등의 유통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그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등 주얼리 시장의 불법적인 거래와 이로 인한 시장왜곡 및 허술한 유통관리체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얼리시장의 신뢰상실 등으로 인한 주얼리산업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1997년 IMF 위기를 맞아 원화 가치가 3분의 1로 줄고 어느 나라도 외화를 빌려주려 하지 않을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28억불을 수출하여 국가 위기를 극복한 데서 볼 수 있듯이 귀금속ㆍ보석은 사치 소비품이 아니라 언제라도 국경이 없는 화폐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약 6백년 가까운 다이아몬드 연마와 유통 역사를 가진 선진 유럽의 경우 주얼리산업을 성장동력의 주력산업으로 삼아 국가 차원에서 보석 등의 유통과 판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벨기에 “앤트워프 시”에는 다이아몬드 산업을 관리ㆍ육성하는 부시장 직위가 따로 있음을 우리나라 주얼리산업이 처한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음. 또한 국제 테러방지협약에 따른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해 우리나라 귀금속소매업도 비금융 업종으로 자금세탁방지법이 적용되는 업종에 해당하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잘못된 제도유지에 기인한 산업의 음성화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의 통제관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들이 불량 금 또는 합성보석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극심함에도 처벌 규정이 전혀 없어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짐에 따라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세공기술과 우수한 디자인 능력 자산으로 인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은 오히려 해외 명품을 주로 구매하고 있어 해외 유명 브랜드의 주얼리 매출이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등 막대한 국부의 유출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얼리를 제3의 한류를 이끌어가는 K-JEWELRY 상품으로 도약시키고, 주얼리시장에서 음성적 거래 및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며, 주얼리산업을 국가 기간산업 및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주얼리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체계, 주얼리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ㆍ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주얼리 유통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얼리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부가가치 주얼리산업이 많은 고용창출을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주얼리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석ㆍ귀금속 및 주얼리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6조). 다. 주얼리 유통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얼리소매업을 등록제로 하고 등록의 요건ㆍ대상 범위ㆍ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며, 그 밖에 등록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주얼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통계자료 작성ㆍ관리 등을 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주얼리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지원 및 우수주얼리 제조업체의 고용촉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의 품질검증을 하고 주얼리 제조ㆍ창작에 필요한 기술개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대체소재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 및 단지 조성 등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얼리산업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ㆍ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차. 주얼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전시회에서 판매되는 주얼리에 대해 관세 등 세제를 감면하며, 주얼리전문 면세점 특허 및 그 밖에 주얼리 수출 촉진을 위한 브랜드 개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카. 주얼리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우수주얼리를 지정하여 브랜드화 지원 등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 주얼리 지정취소 사유를 함께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타. 주얼리기술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가업승계,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주얼리기업 명가로 선정하여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노웅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