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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8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역할에 대한 규정을 두어 회계법인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이러한 의무규정은 적용 대상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부감사의 적용 대상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외에 유한책임회사도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이 외부감사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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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