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89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도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드는 혼성주를 별도의 주종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증류주 중 리큐르로 분류하여 72퍼센트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혼성주와 리큐르는 도수나 당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저도수 혼성주는 소비 형태가 맥주나 탁주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나 탁주와 달리 72퍼센트의 고율 종가세가 부과되고 있어 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로 분류하고 발효주에 준하여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혼성주의 개발 및 소비ㆍ수출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별표).

안도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