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7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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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부여됨.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다수의 조례에는 나이 제한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외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에 특별히 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국가의 경우에는 외국인 영주권자 대상 투표권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어 정작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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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