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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186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정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정훈전 시대전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5
소관위원회
미정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2-12-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8 · 시대전환 1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부여됨.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다수의 조례에는 나이 제한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외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에 특별히 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국가의 경우에는 외국인 영주권자 대상 투표권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어 정작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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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