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1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등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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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투표일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고 투표일에 제한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운용된 횟수는 12건에 불과해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일 연 2회(4월, 10월) 법정화 및 투표 대상 확대, 전자주민투표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안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주민투표권 확대로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 나. 주민투표의 대상 확대(안 제7조, 제8조제4항 및 제5항)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전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함. 또한, 국가정책이 주민의 생활과 지역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주민투표의 투표 발의·청구일 등 제한 폐지(안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종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의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일정 기간 주민투표의 발의·청구를 제한했으나 이를 폐지하여 주민투표를 활성화하고자 함. 라. 주민투표의 투표일 법정화(안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현행법은 주민투표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의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를 제한하고 있어 투표일 지정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해당 조항(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공직선거법」 제35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일이 있는 주의 일요일(지자체장의 재·보궐선거가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선거일)에 투표를 실시하여 연 2회(4월, 10월)의 주민투표일을 보장하고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자함. 마. 전자주민투표 및 개표 도입 근거 마련 및 처벌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제28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청구인대표자 또는 지방의회의 요구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의 방법으로 전자적 침해행위를 통해 전자투표를 하거나 전자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바. 주민투표결과 개표요건 폐지(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모두 개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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