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2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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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주민이 청구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새로 제정된 법률로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어 주민이 직접 온라인으로 조례 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인 ‘주민e직접’이 구축ㆍ운영 중에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요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일정한 청구권자 요건을 충족해야 조례의 주민발안이 가능하지만 인구가 적거나 홍보가 부족한 등의 사유로 기한 내 필요한 서명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되는 주민청구조례안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의회의 장이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결정하여야 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도 있음. 이에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려는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조례청구 참여ㆍ서명방법,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대표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조례의 주민발안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안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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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