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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2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인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해서는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그런데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여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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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