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77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구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5-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쟁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거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조정이 거부되는 등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만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소비자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아 절차가 종료된 경우까지 시효 중단 혜택이 배제되고, 소 제기 유예기간 역시 1개월로 지나치게 짧아 금융소비자의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분쟁조정 신청인 및 관계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해야 하는 기한이 20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내부 의사결정이나 법률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한 내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실정임. 이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예외 사유를 소비자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거나 절차상 흠결로 인해 조정이 거부된 경우로만 한정하여 그 외에 소비자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 중단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시효중단 효력 유지를 위한 소 제기 유예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안 수락 기한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ㆍ제7항 및 제40조제1항ㆍ제2항).
이인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