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3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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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증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를 가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어 해당 정보의 노출 위험이 크고,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오래 된 주민등록증으로 신분 확인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에 이르고, 중요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하는 보안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모바일주민등록증 사용에 필요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원활한 모바일주민등록증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여 모바일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침해행위를 금지하여 주민등록증 사용에 있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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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