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4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운천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고, 해당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각종 국가유공자인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노인·미성년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노인·미성년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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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