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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67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춘석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도록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ㆍ도지사는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ㆍ주택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수도권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지방의 주거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의 내용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과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사전협의 대신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주거종합계획의 수립과 주택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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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