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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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위 난방비 폭탄 문제로 인하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에너지 효율과 같은 내용 등이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주택의 에너지 효율, 단열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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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