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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 시대전환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위 난방비 폭탄 문제로 인하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에너지 효율과 같은 내용 등이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주택의 에너지 효율, 단열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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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