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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5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원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ㆍ월세난의 확대와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2020년 6월 발표)」 및 통계청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20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중 부부 또는 혼자사는 가구의 76.9%가 자가가구이나, 가구주 은퇴 가구 중 생활비 충당이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이 59.4%로 나타나 자가가구 소유가 노후소득 증대로 연결 되지 않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전월세난을 극복하고 자가가구를 소유하였지만 노후가 불안정한 가구의 소득제고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여 그에 대한 정책대안으로써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정책수요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있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등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토부장관이 전ㆍ월세난 대응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 향상에 이바지하려고함(안 제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40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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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