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50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최수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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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되어 기본공제를 통하여 저가 주택 및 2주택 이하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3주택 이상 소유의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그 동안 정부는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공제금액을 인상하고, 장기 침체에 빠진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하여 유주택자의 지방 미분양 주택 및 인구감소지역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통하여 지방 주택의 구매를 장려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제금액이 인상되지 않아 주택가격 상승폭이 공제금액 인상을 초과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으로 지방 주택 매수 시 세부담을 가중시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상쇄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지방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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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