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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80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3-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음. 지방도시 소멸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절대적 인구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정부에서는 지방도시 살리기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에 주택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도모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함)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4도 3촌(4일은 도시생활, 3일은 농촌생활)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인구감소지역 등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2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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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