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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2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할 때 주택 등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 등 과세표준 금액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과세대상금액”이라 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첩되는 부분인 과세대상금액보다 과소하여 재산세 공제액이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주택 등의 과세대상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가 적절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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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