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경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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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기본공제제도를 두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과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으로 국민의 집값 및 생활물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올리고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 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액을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적으로 공제하도록 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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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