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2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경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경준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기본공제제도를 두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과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으로 국민의 집값 및 생활물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올리고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 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액을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적으로 공제하도록 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등).

유경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