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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3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중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제외)하고 있는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중과세하여 1천분의 12부터 1천분의 60까지의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전 1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의 경우에는 3년 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전매가 제한되어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받는 상황에 놓이게 됨.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전매 제한을 받는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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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